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1425, 2018 고단 1809> 피고인 A은 2013. 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유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유소’ 의 명목상 대표자로서 속칭 ‘ 바지 사장’ 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및 명의 대여료로 월 1,000만원을 받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위장 유류 대리점으로 속칭 ‘ 자료상’ 인 ‘G ’에서 유류를 납품 받은 것처럼 위 ‘G’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무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거나, 거래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주유소를 폐업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에서, 사실은 ‘F 주유소’ 가 G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 가액 각 524,190,909원, 396,181,818원, 259,181,818원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2.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2013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주유소’ 가 G으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179,554,545원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