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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0 2017노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 및 벌금 1,312,5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2015 고합 438, 2016 고합 5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관련 가) F 주유소 명의의 세금 계산서 부분( 위 2015 고합 438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은 R, ‘ 주식회사 R’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편의 상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S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 받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R, S가 자료상이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I 주유소 명의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 위 2015 고합 438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S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 받았으며,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2. 말경까지만 G과 동업으로 I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AG이 G과 동업을 하였기 때문에 위 부가 가치세 신고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다만 T과 Q 주유소( 구 AJ 주유소)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였을 시기의 일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Q 주유소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 위 2015 고합 438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2012년 제 1 기분 기재와 같이 실제로 T으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고, I 주유소와 V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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