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2. 8.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3억 원을 선고 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2. 8. 23.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E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2009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E 주유소 ’를 F 명의로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E 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E 주유소가 ( 주 )H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유소가 ( 주 )H로부터, 2010. 4. 30. 경 공급 가액 88,8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2010. 5. 31. 경 177,4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2010. 6. 7. 경 28,545,4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2010. 6. 14. 경 28,727,2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 주 )H I으로부터 수취하여, 공급 가액 합계 323,61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4 장을 수취하였다.
2. J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J 주유소 ’를, 2008년 11 월경부터 2009년 12 월경 까지는 L 명의로, 2010년 1 월경부터 2011. 4. 15. 경까지 는 M 명의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