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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억 9,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 주 )C D 주유소를, 안성시 E에서 F 주유소를, 이천시 G에서 ( 주 )H 주유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 주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무자료 기름을 유통하면서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10. 경 위 ( 주 )C D 주유소에서, 마치 I로부터 공급 가액 76,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I, J 주유소, K 주유소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597,203,642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44 장을 발급 받고, ( 주 )H, F 주유소에게 공급 가액 합계 1,310,945,441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40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 및 매출 공급 가액 합계 4,908,149,08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F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F 주유소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 받고자 마치 ( 주 )C로부터 공급 가액 28,7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57,654,53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33 장을 발급 받았다.

3. L 주유소 관련 범행 판시 제 3 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이 적용되는 바, 위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상에서는 ‘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 부분을 명시적인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용 법조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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