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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3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I과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0. 10. 말 내지 2010. 11. 경부터 I과 F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F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싶었으나 주유소 임대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계속 F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남겨 두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1. 4. 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G이 원심 법정에서 “ 주유 소 인수와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주유소의 형식 상 사업자에 불과 하고,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업주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류를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입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1. 30. 경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이레 석유 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118,909,0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1. 30.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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