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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6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D 주유소에서 유류판매 중개업자인 일명 ‘E ’으로부터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류판매업자를 소개 받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 받는 대신 세금 계산서는 발급 받지 않기로 합의한 후 위 유류 판매업 자로부터 공급 가액 10,909,091원 상당의 속칭 ‘ 무자료’ 유 류를 공급 받고도 위 유류 공급 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35,08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남 인천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D 주유소 ‘16 년 11주 ~ 17년 3 주’ 총괄보고 내역, D 주유소 ‘16 년 11주 ~ 17년 3 주’ 출하 세부 내역, D 주유소 ‘16 년 11주 ~ 17년 3 주’ 입하 세부 내역

1. D 주유소 무자료 매입 추정 내역

1.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판매량에 의한 세금 계산서 미 수취 협의금액 내역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매입 세금 계산서 내역, 매출 세금 계산서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일명 E 과 사이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 받는 대신 세금 계산서는 발급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기로 한 세금 계산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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