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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무허가 직업 소개소인 ‘G’ 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8. 5. 10. 23:40 경 위 F 노래방 2번 룸에서, 2차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D에게 ‘G’ 보도 방에 근무하는 성매매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고 연락하여 D은 위 보도 방 소속 여종업원 H와 I을 위 유흥 주점에 보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도착한 위 여종업원들을 룸에 넣어 주고 유흥이 끝난 후 속칭 ‘ 콜 뛰기 차량 ’에 연락하여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부산 해운대구 J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7. 12. 6.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5. 10. 23:40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는 A 및 B으로부터 성매매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H와 I을 위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위 H와 I이 그곳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6.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F 유흥 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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