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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12.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E, F 등을 창원시 진해 구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창원시 진해 구 일대의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보도 방 소속의 여성도 우미를 그 주점으로 보내

어 그곳의 남자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성도 우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여성도 우미인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유흥 주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22:19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유흥 주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02:26 경 위 ‘J’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여성도 우미인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유흥 주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3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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