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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나11194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K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25호 임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K은 실제로 D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형수인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신탁 및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K이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25호로 미지급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대물변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위 법원으로부터 “D은 K에게 410,432,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K으로부터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D과 원고 사이에 2014. 1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4년 증서 제527호로 약속어음(액면금: 224,000,000원, 발행인: D 공동대표이사 H, K)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타채269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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