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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1 2014가단1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01,16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가단9763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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