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08 2015가단124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앤피산업 주식회사(이하 ‘에스앤피산업’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3억 4,57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8. 6. 그 채권을 주식회사 아신스틸(이하 ‘아신스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3. 8. 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8. 8.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를 ‘제1양도채권’이라 한다). 나.

에스앤피산업은 2014. 6. 23.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2억 1,500만 원 중 어음발행에 따른 양도채권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7. 1. 그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를 ‘제2양도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제2양도채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차3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9. 18.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8. 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6192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배당금지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채권 670,706,229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그 중 106,348,587원(원금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아 2015. 8. 10.경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아신스틸은 제1양도채권에 기하여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61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배당금지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