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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199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24044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기초사실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2008. 10. 24.경 원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2008가소24044)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8. 7. 25.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앞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의 주된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만, 당사자의 지위는 이 사건에 맞추어 표시한다). 1. 원고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9. 12. 31.까지 금 2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합의의 성립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소192616 판결). 그리고, C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앞으로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8.경 원고측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의 변제조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아울러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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