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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9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 경 청주시 흥덕구 C 외 1 필지에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D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 합 )E 과 ( 주 )F 이 행하게 되었다.

이후 D이 2016. 10. 경 G에게 위 부동산 및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게 되자 2016. 11. 경 피고인은 G과 공사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21. 자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변경)’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21.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 합 )E 사무실에서 건축주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급인 ( 합 )E 의 I 상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 사명 : C 외 1 필지 근린 생활 신축공사, 공사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J, 계약금액 : 일금 일 십이억원 정( ₩1,200,000,000), 도급인 성명 : G’ 이라고 작성하여 준비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변경)‘ 도급인 성 명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변경)‘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상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변경)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 12. 29. 자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2 차 변경)’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29. 위 ( 합 )E 사무실에서 건축주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급인 ( 합 )E 의 I 상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 사명 : C 외 1 필지 근린 생활 신축공사, 공사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J, 계약금액 : 당초 일금 일 십이억원 정( ₩1,200,000,00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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