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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7가합40410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6,303,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23. 사망하였고, 남편 E은 2016. 1. 2. 사망하였다.

망인과 망 E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가 있다.

나. 망인은 2011. 8. 5. 피고, 피고의 처인 H, 피고의 자녀들인 I(J생), K(L생)에게 수원시 권선구 M 대 76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에게 지분 7/20, N에게 지분 9/20, I, K에게 각 지분 2/20으로 나누어 각 증여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870,478,000원이었다.

다. 피고, H, I, K은 2011. 11. 17. 주식회사 O와 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보증금) 주식회사 O(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부동산의 보증금으로 피고, H, I, K(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이억원을 지급한다.

1) 계약금(계약체결시) : 1억원 2) 잔금(건물착공시) : 1억원 제3조(월 임차료) 1) 최초기산일부터 5년간 : 1,800만원 2) 6년차부터 계약만료일 : 2,000만원 제5조(임차료의 지급) 임차료는 매월 해당분을 해당월 말일까지 ‘갑’이 요구하는 C의 P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단, 월 임차료는 을의 영업개실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을의 영업개시일(예정일 2012. 6. 6.)부터 7년간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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