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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가합12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1,644㎡ 중 982.84/13,152 지분에 관하여 2017. 9. 8.자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2008. 10. 9.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F, G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09. 7. 6. 당시 망인 소유이던 ① 순천시 C 답 1,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82.84/1,64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과, ② 순천시 H 대지 중 지분 1/2과 그 지상 3층 여관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0. 8. 16. J와 I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6.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6. 2.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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