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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6가합11118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제3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상속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예금 6억 6,300만 원, 별지 제2 내지 5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유언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5. 11. 10.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장 - 큰딸(원고 A)과 작은딸 B이(원고 B)는 F아파트(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세금 제한 것 가지고 둘이서 갈라 가져라.

- 그리고 G(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는 C이(피고 C) 가져라.

- A(원고 A)은 6층(별지 제3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 월 150만 원 4년과 B(원고 B)은 1억 증여금 있고, D(피고 D)은 H아파트(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C(피고 C)은 I(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H아파트(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수원집(별지 제10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져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2, 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구체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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