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4,178,684/87,730,000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처 F와 사이에 G, 피고 B, 원고, 피고 D을 자녀로 두었고, 2017. 7. 26. 사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7. 6.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7. 12. 20. 망인 소유이던 별지 2 목 록 순번 6 내지 10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유증 대상인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시가 7,344,000원 상당의 전 남 담양군 H 임야 4896㎡ 중 6/18 지분, 시가 1,221,650원 상당의 I 임야 733㎡ 중 6/18 지분, J 조합 예금채권 합계 6,068,829원,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 1대가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1, 15, 1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나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산 정 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따라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민법 제 1114 조 적용을 배제하여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특별수익 액 (C)-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순 상속분 액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