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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합73495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106,381원, 원고 B에게 235,404,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 A은 2010. 4. 1. D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 B을 두었는데, D는 2017. 2. 1. 상속인으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오빠로서, D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 아파트에 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채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증받았다.

다. D가 사망한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 A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D의 전재산을 유증받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⑴ 상속개시 당시 D 소유의 부동산 및 그 가액: 합계 1,004,359,717원 ① 서울 강북구 G 지상 2층 주택 중 2/7지분: 50,455,560원(= 176,594,460원 × 2/7,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② 서울 강북구 G 대 364㎡ 중 2/7 지분: 766,480,000원(= 2,682,680,000원 × 2/7) ③ 의정부시 H 임야 16,144㎡ 중 2/28 지분: 104,128,800원(= 1,457,803,200원 × 2/28) ④ 의정부시 I 임야 1,398㎡ 중 2/28 지분: 5,741,785원 = 8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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