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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46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김포시 B건물 306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240만 원짜리 구좌 18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2011.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8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돈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에 소비하여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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