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3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구좌 3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74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9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고, 같은 해
2. 15. 같은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04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3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불입금 중 3,7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3,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원명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금 미지급 이후의 정황,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