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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60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61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자신이 계주가 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는 친구 사이로 위 번호계에 12번, 15번, 18번, 19번, 20번 5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1. 10. 27.에도 19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중 110만 원만을 제외한 1,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친척 병원비 및 이사비 등 피고인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67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금입출금 거래내역 현황, 통장거래내역,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61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자신이 계주가 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는 친구 사이로 위 번호계에 12번, 15번, 18번, 19번, 20번 5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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