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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8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4에 있는 성일아파트 앞 편도 1차선의 부개고가도로를 부개사거리 쪽에서 솔로몬주유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내리막 고가도로로 전방의 하부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부개북부역 쪽에서 솔로몬주유소 쪽을 향하여 하부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막연히 자전거가 합류지점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채 위 고가도로를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하부도로에서 합류지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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