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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3. 10. 22:0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31에 있는 부개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평동 541에 있는 동수역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처분비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입국 이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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