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7: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공원 길 84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악 쪽에서 C 시장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농로 쪽에서 D 주유소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남, 7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전도되어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5:43 경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