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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4:25경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소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신부전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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