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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76 삼산사거리 교차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이륜차가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구)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위 교차로를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차량의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이륜차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캡쳐 사진 등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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