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6: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를 청담1교 쪽에서 양재천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백색점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의 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바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