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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60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이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개업한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로서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경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공인 중개사 사무실 부근에서, 위와 같이 E 공인 중개사무소의 개업 홍보를 하면서 성명 불상 공인 중개사에게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A’ 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개 보조원인 A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함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개업 홍보를 하기 위해 주변 공인 중개사무소에 떡을 돌리면서 ‘E 공인 중개사무소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그 대표 명함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 중개 의뢰인, 손님 )에게 대표 명함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으므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 중개 사법 제 8조).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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