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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51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12.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는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었고, 2016. 7. 경부터 는 창원시 성산구 I 110호에 있는 J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2015. 9. 4.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H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었고, 2016. 7. 경부터 는 위 J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유사 명칭 사용금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J 공인 중개사 대표 A'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J 공인 중개사 대표 B’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법정 중개 보수 상한을 초과한 금품 수수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개 업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개업 공인 중개 사인 법인의 사원 ㆍ 임원) 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2. 1. 경 K 및 K의 남편 L의 공동 소유인 창원시 의 창구 M을 N이 1억 4,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위 N의 귀책 사유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계약 당일 N이 K 측에 지급한 계약금 3,000만원을 K 측이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8.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 대학교에 있는 ‘O’ 주점에서 K와 함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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