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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6고정174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3. 저녁 경 인천 서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 안에서, 전대인 D과 전차인 E 사이에 체결되는 위 노래 연습장 상가 부분에 관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전대차 계약서의 ‘ 중개업자’ 란에 ‘ 상호 : F 부동산’, ‘ 대표 : A’, ‘ 허가번호: G’라고 기재하여, 공인 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F 부동산 대표’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 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E에게 ‘F 부동산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어, 공인 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F 부동산 대표’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자. E은 고소장과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서 위 중개 당시 피고인이 ‘F 부동산 대표 A’ 라는 명함이 아닌 ‘F 부동산’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F 부동산 대표 A’ 라는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는 위와 같은 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점, H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위 명함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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