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고정288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 층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중개 보조원으로 고용된 자이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E 부동산, E 공사 대표 A" 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명함( 공인 중개사 C),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