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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1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중구 D에 E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 인은 위 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이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F 대표 소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위 사무소 내에 비치하거나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공인 중개 사법 위반 고발( 고발장)

1.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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