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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226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 경 남양주시 B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C 공인 중개사 대표 D" 이라고 공인 중개사 명칭이 들어간 명함을 제작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명함, 현장사진 [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 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아내 I이 2015. 11. 경 구속되었음에도 1년 7개월 가량 지난 2017. 6. 28. 단속 시까지 도 판시 장소 건물에 ‘J 공인 중개사 사무소’, ‘☎ K’ 이라고 기재된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제작한 명함에는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연락처 ‘K’ 이 인쇄되어 있는 점, ③ 단속 당시 위 명함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수십장이 놓여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16년 경 공인 중개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 변경한 피고인의 새로운 전화번호 ‘L ’를 기존에 제작하였던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명함 전화번호 ‘M’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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