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면서 2015. 6.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자동반주장치 2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20:40경 위 ‘C’ 일반음식점 내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