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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4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위반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03:40경 ‘C’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56세)에게 영업장내에 설치된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시설을 통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흥접객원 E을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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