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에서 ‘C’(성북구청 영업신고증 상호 :D) 상호로 약 16평 규모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컴퓨터와 연결된 마이크 및 스피커, 자막용 영상장치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장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 E을 손님인 F에게 알선하여, 그녀가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D), 업소내외부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읫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