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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19고정2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20:07경 위 D 단란주점 4번방에서 B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20:07경 위 D 단란주점 4번방에서 위와 같이 시간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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