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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4168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1층 168.59㎡, 2층 내지 7층 각 158.58㎡, 8층 158.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7.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이 4/5 지분에 관한, 원고 B이 1/5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용도가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3층이 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4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당구장), 5층 내지 7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층이 다가구주택(5가구)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층 내지 7층(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이 주거용(각층 5가구 거주)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6. 28. 원고들에게 “쟁점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되었으니 2018. 7. 21.까지 자진정비(원상복구) 후 그 증빙자료를 수원시 건축과로 제출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쟁점부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분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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