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환청구일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이 상법상 주식의 권리・의무 취득일과도 부합함
요지
전환청구시에 발행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바, 전환청구 당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환청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2구합15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추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환사채의 발행
" 1) 주식회사 BBB(이하BBB'라고 한다)는 2003. 12. 18. 자본금을 OOOO원으로 하여 설립된 후 전기절감장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 2) BBB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006. 1. 10. 및 2006. 1. 26. 각 발행총액 OOOO원(= 유CC OOOO원 + 원고 OOOO원)의 기명식 전환사채(이하이 사건 각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2006. 1. 16. 및 2006. 2. 1. 각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를 마쳤다.",○ 사채의 명칭 : BBB 제1, 2회 사모전환사채
○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 OOOO원
○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금일억원권 14매, 금일천만원권 10매
○ 전환의 조건
- 전환비율 :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의 100%를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전환가격 : 1주당 금오백원(액면금액 금오백원 기준)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BBB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직전일까지
3) 유CC 및 원고는 2006. 1. 20. 및 2006. 2. 8. 각 3,000,000주{= 유CC 1,740,000주(OOOO ÷ 500원) + 원고 1,260,000주(OOOO원 ÷ 500원)}에 대하여 주식전환청구를 하여 같은 날 주식전환의 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BBB의 자본금은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발행주식총수는 기존의 600,000주(원고 540,000주 + 장DD 60,000주)에서 6,600,000주(기존 600,000주 + 2006. 1. 20.자 3,000,000주 + 2006. 2. 8.자 3,000,000주)로 증가되었다.
" 4) BBB는 2007. 4. 2. 피고에게 200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6,0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그 중 원고가 1,984,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주주명
기초(2006)
증감
기말(2006)
증감사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손EE
8,000
8,000
0.12
유상증자
유CC
3,480,000
3,480,000
52.73
유상증자
이FF
528,000
528,000
8,00
유상증자
장GG
60,000
10
60,000
0.91
원고
540,000
90
1,984,000
2,524,000
38.24
유상증자
합계
600,000
100
6,000,000
6,600,000
100
나. 증여세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부친 추H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탁받았다는 취지의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을 제4호증)를 위 추HH로부터 제출받은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2)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2006. 2. 8. 추H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주식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인 OOOO원을 곱한 O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OOOO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 17, 18호증, 을 제4호증(명의신탁계약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한 추HH가 원고의 도장을 위 명의신탁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조항변을 하나, 증인 추H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계약서는 추HH가 원고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B가 이 사건 각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사회결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사채청약서에 의해 사채청약을 한 적도 없으며, 그 사채대금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도 납입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인바, 무효인 전환사채 및 주식전환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상당의 가액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명의의 주식전환청구서 및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추HH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추HH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대상은 2006. 1. 26.자로 발행된 전환사채이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므로, 위 전환사채의 발행 등기일인 2006. 2. 1.이 증여의제일이 되어야하고, 원고에게 이미 증여로 의제된 위 전환사채의 가치가 이후 주식 1,260,000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인바, 실제 주주인 추HH가 전환된 주식 1,260,000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환사채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4) BBB는 군인공제회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로부터 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OOOO원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받아 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전환절차를 거친 것이다. 또한 BBB는 설립 이후 2006.경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원고 및 실질 주주인 추HH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명의의 2006. 2. 8.자 주식전환청구서 및 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원고가 전환을 청구한 주식수는 1,260,000주에 불과하고, 당시 BBB는 결손법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대금이 납입된 바 없어 자산이 증가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1주당 평가금액은 마이너스로 평가되어야 하지 OOOO원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4, 17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II, 지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의 이사회는 2006. 1. 10. 및 2006. 1. 26. 총이사 4명 중 3명(추KK, 원고, 유CC)이 참석한 가운데 각 전환사채 OOOO원을 발행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고, 2006. 1. 16. 및 2006. 2. 1.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공증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증인 지JJ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각 이사회 회의록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이사들이 직접 날인한 것이고, BBB로 대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의 영수증을 확인하고 발행업무를 처리하여 주었으며, 전환사채 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BBB의 2006년도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제8호증) 및 현금출납장(갑 제14호증)에 의하면, BBB는 당시 대표이사 이FF에게 2006. 1. 10.자 전환사채 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2006. 1. 26.자 전환사채대금 OOOO원을 포함하여 OOOO원을 각 가지급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2006. 1. 20.부터 이자가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각 전환사채가 발행될 당시 원고 이외의 사채채권자였던 유CC은 2007. 11. 15. 사망하여 원고의 모친인 이LL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전환된 주식 3,480,000주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동수원세무서장은 이LL에게 상속된 주식의 가치를 OOOO원으로 평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후 이LL은 BBB의 과점주주가 되어 BBB의 국세체납액 OOOO원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⑤ 추HH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 명의의 2006. 1. 20. 및 2006. 2. 8.자 주식전환 청구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나아가 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 되어 6개월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등을 제기한 적이 없고, 그 제소기간 역시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추HH, 박MM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OOOOO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추HH, 박MM의 각 증언만으로는 추HH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전환청구서 및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을 제4호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추HH의 아들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추HH의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추HH는 2005. 9.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인감신고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인감신고를 마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원고를 2005. 9. 12. BBB의 이사로, 2006. 5. 1. BBB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하기도 하는 등 BBB에 대한 원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추HH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 명의의 주식전환청구서 및 명의신탁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추HH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추HH에게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 및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작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증여의제 대상에 대한 판단
1) 먼저 전환사채에 대한 등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에 해당하여 이후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전환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사채와 법적성격을 달리하므로 사채의 대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전환청구로 배정되는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의 시세, 신주배정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종합하면, 전환청구된 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정받는 것은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 1,984,000주가 명의신탁되어 증여의제됨을 전제로 증여의제일 2006. 2.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증여의제일 및 당시 주식수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신주의 인수에 있어서는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제1항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OOOO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증여의제일은 전환청구일인 2006. 1. 20. 및 2006. 2. 8.이고, 증여의제되는 주식수는 각 원고 명의로 전환된 주식 합계 2,520,000주인데, 다만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주식 1,984,000주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상법 제516조, 제350조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시에 발행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채채권자는 전환청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청구일에 사채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바, 원고는 그 명의의 전환 청구 즉시 BBB에 대하여 위 2,520,000주의 주주로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추HH는 원고 명의의 각 전환청구 당시 위 2,5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에는 전환청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등기등을 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BBB의 2006. 2. 8. 기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이 사건 주식 1,984,000주가 아닌 위 2,520,000주를 배정받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총 3,060,000주 = 기존 540,000주 + 증자 2,520,000주), 피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984,000주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위와 같이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전환청구일에 그 즉시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개서가 효력요건 및 대항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신주발행의 경우에까지 명의개서일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제되는 증여의제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환청구일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이 상법상 주식의 권리・의무 취득일과도 부합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을 제4호증)에 의하여 원고와 추HH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의 대상은 전환된 주식 2,520,000주가 아닌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된 이 사건 주식 1,984,000주이고, 증여의제일은 위 명의신탁계약서의 2006. 2. 8.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추HH는 전환 청구된 2,520,000주에 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진 이후 BBB의 영업이사로 손EE, 이FF를 영입하였고, 이후 그 중 손EE에게 8,000주, 이FF에게 528,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여 2006. 12. 31. 기준으로 원고 보유주식이 2,524,000주(3,060,000주 - 8,000주 - 528,000주)로 감소된 점 , ⓑ 이후 BBB는 2007. 4. 2. 피고에게 2006년도 주주 및 주식변동의 최종결과에 맞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던 점, ⓒ 추HH는 2010.경 피고로부터 증여세 등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원고와 추HH 사이에 위 2,5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 1,984,000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2006. 1. 20. 및 2006. 2. 8.자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2,520,000주의 신주가 배정되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후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손EE, 이FF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 부분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OOOOO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OOO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컨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NN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BB는 2006. 12.경 군인공제회(NNN 주식회사)와 사이에 PP대학교 및 QQQ 주식회사의 전기절감장치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9.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너지 사업소)와 사이에 BBB가 보유한 전기절감장치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추HH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업무협약의 조건으로 BBB의 자본금이 OOOO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다거나, 추HH 등이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 명의로 선주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HH는 BBB의 실질적 운영자임에도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로 인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BBB는 2006. 9.경부터 2012. 8.경까지 부과된 합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점, ② 나아가 BBB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추HH는 원고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여부를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이후 BBB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주식평가 오류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BBB는 증여의제일 당시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계속 결손법인이었던 사실, 2006. 1. 20. 당시 BBB의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었고, 발행주식총수는 3,600,000주였던 사실, 2006. 2. 8. 당시 BBB의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었고, 발행주식총수는 6,600,000주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2006. 1. 20. 기준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O원(= OOOO원 ÷ 3,600,000주, 원 미만 버림), 2006. 2. 8. 기준의 1주당 순자산가치 는 OOOO원(= OOOO원 ÷ 6,600,000주, 원 미만 버림)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는 결손법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대금이 납입된 바 없어 자산이 증가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1주당 평가금액은 마이너스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무효의 소 등이 제기된 적이 없고 실제로 그에 기초하여 원고 등에게 신주가 발행된 점, BBB의 장부상 대표이사에게 전환사채대금이 대여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BBB가 실제로는 원고 등으로부터 전환사채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효한 주식을 배정받았던 이상 BBB는 원고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전환사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순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배정된 2,520,000주 중에서 이 사건 주식 1,984,000주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984,000주 중 피고가 2006. 1. 20.자 전환 청구된 1,260,000주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나머지 724,000주를 2006. 2. 8.자 전환 청구된 주식 중에서 과세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은 합계 OOOO원{= 2006. 1. 20.자 OOOO원(1,260,000주 x OOOO원) + 2006. 2. 8.자 OOOO원(724,000주 x OOOO원)}이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액은 OOOO원(2006. 1. 20.자 OOOO원 + 2006. 2. 8.자 OOOO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