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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8 2017고단4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6.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46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 04:12 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 숍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23:15 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 층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에 주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찌개, 공기 밥을 먹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21:30 경 대전 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창문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방충망을 찢은 후 위 창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오피 러스 차량 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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