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키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1:55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에 있는 경비실 앞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Q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서 경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J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2:40경 서울 양천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부로 난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 G4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20.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경기 군포시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U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 압수된 오토바이키 1개(증 제4호)를 지칭한다.
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04:40경 서울 양천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10. 2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1. 05:30경 서울 양천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