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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585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 내지 제 14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인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 고단 258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06:30 경 대전 대덕구 D, 202호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검정색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11,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7. 20:30 경 대전 대덕구 F 102호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 보관함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833] 피고인은 2015. 3. 22. 04:45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횟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을 깨고 위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889] 피고인은 2015. 6. 9. 00:00 경 청주시 서 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뒤 유리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와 같이 야간에 식당 창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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