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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7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64]

1. 피고인은 2017. 10. 17. 0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건물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03:37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및 현금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83]

1. 2018. 2. 11. 야간 건조물 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1:45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 병과 맥주 3 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02:47 경 위 제 1 항 기재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과 주방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25]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23:00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교회 중 예배 실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9. 02:20 경부터 같은 날 02:26 경까지 대전 유성구 O 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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