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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살을 절단할 수 있는 도구인 동 커터 기 및 장갑 등을 준비한 후 주택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어두워 지면 불이 꺼진 집을 찾은 후 창문이 열려 있거나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집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용산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위 빌라 뒤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위 동 커터 기로 잘라 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점,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19:00 경 서울 중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 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매, 현금 5만원, 1만원 상당의 제과점 상품권 2매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19:30 경 서울 성북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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