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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보험모집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산대부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은 고소인 A이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했고 지금 그녀의 신분증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훔친 고소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차용금 증서에 함부로 ‘연대보증인 A, 경기 여주군 F연립 206호’라고 기재한 다음 고소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대산대부에 대한 400만 원의 채무보증인이 된 것처럼 가장한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여 즉시 대산대부에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12. 1. 서울 종로구 연지동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 사무실에서 위 인터머니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 G, 경기 여주군 F연립 206호, 보증채무범위 금오백오십육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고소인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고소인이 위 인터머니대부에 대한 400만 원의 채무보증인이 된 것처럼 가장한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여 즉시 인터머니대부에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E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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