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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고합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1』 피고인은 2015. 1. 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맞선을 본 피고소인 D이 2014. 10. 5.경 고소인 A를 성추행하고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이 2014. 10. 5. 21:30경 부천시 소재 고가도로 밑 고소인 A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고 고소인의 손을 잡아 피고소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2:30경 근처 모텔방에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은 서로 합의하에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2016고합32』 피고인은 2015. 6. 19.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에 있던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이 2014.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고소인 A의 집에서 고소인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피고소인 D이 2014. 12. 26. 0: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고소인 A의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양쪽 젖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같은 날 2:00경 강제로 고소인의 왼쪽 젖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5:00경 강제로 고소인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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