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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C과 D을 상대로 “양주시 E(이하 ‘이 사건 F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4번 근저당권은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소인 C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확인증서 등을 모두 위조하여 설정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6. 이 사건 F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며 고소인의 재산을 이중으로 편취하여 간 것입니다(편취금액 4번 근저당권에 기한 110,121,350원).”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9. 8. 고소보충진술에서 “4번 근저당권은 저의 동의 없이 C이 위조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처음부터 무효한 근저당권이었으므로 F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전부 불법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 6. 의정부시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면에 직접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4번 근저당권은 유효한 근저당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진술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이 피고인의 것임)

1. 차용금증서, 배당표(4번 근저당권자 C에 대한 배당표, 피고인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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