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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46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대표인바, 사실은 2009. 2. 13. D의 부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2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인장을 압날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을 뿐 D, E이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약속어음에 압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 상의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D, E, F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기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8197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항고한 다음 “피고소인 E, D 및 F가 제출한 약속어음에 표시된 인영은 고소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인영이다, 피고소인 E이 보관만 하고 있겠다고 하기에 고소인은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이름만 적어 G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한 것인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금 2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나머지 약속어음 공란에 인위적으로 날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였고 고소인의 인장까지 위조하여 그 인장을 날인한 것이고, 이는 단순히 사기죄의 범죄를 넘어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까지 범한 것이니 재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항고이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E, D 및 F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액과 발행날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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