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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합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순천교도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1) 피고소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D은 고소인의 사건을 유죄로 꾸미고자 형사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는 절도 피해자 E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고, 절도 피해자 F의 진술조서 내용 중 범행일자를 조작하기 위하여 2009. 7. 27.을 2009. 7. 28.로 고쳐 변조하였다. 2) 피고소인 G(성명 : G)는 고소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면서 차 안에서 고소인을 성추행 및 고문을 하고, 고소인의 현금 150만원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고소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고소인을 매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경찰관으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였고, 수사검사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진술조서 내용의 범행일자를 변조하였다.

3) 피고소인 F은 고소인의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2009. 7. 27. 방문하여 물건을 직접 훔쳐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소인이 방문하지 않았고 못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소인 E은 고소인 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고소인이 2009년 6월경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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