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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B(이하 ‘B’으로 지칭)에 대한 보증채무(주채무자 C)를 이행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변제기를 2011. 10. 23.까지로 순차 연기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는 C가 변제하여 오다가 2012. 1. 9.부터 연체함으로써 단기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 5. 2. 피고인의 출자금 계좌에서 5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연체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7. 1. 31.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 및 이자 채무 변제의 증거를 이유로 피고인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자, 피고인은 상고하면서 B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대표자 이사장 D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2012. 5. 2. 고소인의 조합출자금 53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고, 2017. 5.경 광주지방법원에 위조된 고소인 명의의 2010. 11. 11.자 일반대출거래 연기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0. 11.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소인을 위 D에서 위 조합 상무 E으로 정정 기재한 다음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신용불량 상태 해소를 위해 출자금인출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소인 E이 조합출자금을 임의로 고소인 명의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해 버렸고, 민사소송에 제출된 2010. 11. 11.자 일반대출거래 연기약정서의 고소인 이름, 주소 부분도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당 서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소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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